가치 있는 삶

안녕하세요 김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깔끔정리>"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인적공제편" 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고, 먼저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깔끔정리>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연말정산 당사자)

배우자(연말정산 당사자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깔끔정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직계존속 :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에서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을 뜻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외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에서 나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을 뜻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공제대상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장애가 치유된 전일의 상황에 의함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위 표에 나와 있듯이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동거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나이, 동거 요인은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깔끔정리>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부양가족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견을 충족함 


<소득금액 사례>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깔끔정리>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명당 연 100만원)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1명당 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으로 확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며느리,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1명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배제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 100만원)


지금까지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인적공제편" 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관계로 완벽하게 하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누구보다 제대로 된 연말정산이 될 것입니다. 용돈 버셔야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깔끔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김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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