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있는 삶

안녕하세요 김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알고 하면 쉬우면서 기분 좋은 용돈이 생기는 반면, 잘 모르고 대충 하게 되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다음 포스팅 부터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또,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매월 원천징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예수하여(제하거나 떼어 놓고)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연말 정산이란 :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매달 납후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 : ( ~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 퇴사자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My NTS" 나 "로그인" 을 눌러 위와 같은 화면인 나오면 아래(그림2)와 같이 인증서 선택,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2>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로그인후 조회/발급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의 각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우측 하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조회시점까지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우측 하단의 현금영수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메뉴별 세부 내역을 조회할 때 우측 하단의 "메뉴별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조회된 자료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기존에 알고 있던 연말정산 방법이 틀리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포스팅 했는데요. 다음 포스팅부터는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관련공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김찌였습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8년 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2018년 1월 초)

3,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2018년 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8년 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8년 3월, 회사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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